
▲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 = 주현태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에게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대출에서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만 한시적으로 취급이 중단되며 잔금대출과 그 외 대출은 기존 상담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취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단대출은 특정 집단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에게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으로 취급되는 여신으로 은행들은 신규아파트 분양자와 재건축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의 주택관련대출을 집단대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집단대출 중단 배경에 대해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회원 조합 수신 경쟁 가속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신협은 올해 중단 시점 이전에 진행 중이던 현장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 기간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집단대출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면서 내년 1월 초 신규 사업을 위한 취급 심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신협 관계자는 “회원 조합의 집단대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1.00%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0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을 제외하고 지난 12일까지 총 7번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p 상승하게 됐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0.44%p 상승한 3.40%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처럼 연 최고 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