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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40%…청주저축은행 ‘정기예금_본점’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7월 4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27 06:00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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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7월 넷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4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과 '정기예금_천안지점'으로 연 3.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과 '정기예금_천안지점'은 우대조건과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본점과 천안지점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지점의 창구 방문이 필요하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 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88%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28만8000원이다.

다올저축은행의 'Fi 리볼빙 정기예금 (비대면)'과 머스트삼일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예금'과 'e-정기예금',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_비대면' 등은 3.26%의 금리를 제공했다.

다올저축은행의 'Fi 리볼빙 정기예금 (비대면)'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36개월이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계산방식은 복리와 단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이 없으나,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정기예금 12개월 초과 시 2.70%의 금리를 적용해 주의가 필요하다.

두 상품 모두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_비대면'도 동일한 금리를 제공했다. 해당 상품은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 후 1년마다 해당시점 금리로 자동연장된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이 상품은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이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들의 세후 이자율은 2.76%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27만6000원이다.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은 3.20%의 세전 이자를 제공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3.40%의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다. 해당 상품도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 시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3.40%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가입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점방문고객으로,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천안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71%로 동일 조건으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7만1000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BNK저축은행의 '삼삼한정기예금'과 '정기예금'이 3.0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삼삼한정기예금’은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모두 가입 가능하며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BNK저축은행의 '정기예금(대면)'은 2.95%의 금리를 제공했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해 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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