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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20조 증발’ 카카오뱅크, 코인원 제휴로 은행 벗고 플랫폼 입을까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04 18:20 최종수정 : 2022-10-04 18:49

52주 신저가 행진에 바닥 뚫는 주가
가상자산 출사표로 성장성 증명하나

카카오뱅크 사옥 내부.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사옥 내부. / 사진제공=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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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카카오뱅크의 정체성은 은행인 것일까. 한때 금융 플랫폼을 내세우며 코스피 시총 8위까지 찍은 카카오뱅크는 신저가로 추락하고 있다.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정체된 성장성이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손을 잡으며 신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동맹으로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뚜렷한 반전 모멘텀이 없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2만350원에 장을 마쳤다. 9만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1년여 만에 2만원대로 내려앉게 됐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전일 대비 2.67% 하락한 2만50원에 거래됐다. 이는 52주 신저가는 물론이고 같은 달 27일 기록한 최저가(2만950원)보다 더 낮다.

이날 시가총액은 9조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카카오뱅크는 상장과 동시에 금융 대장주인 KB금융(21조7000억원)을 11조원 이상 앞선 바 있다. 1년 사이 20조원이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올해 카카오뱅크의 순익 전망이 연초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률과 플랫폼 회복세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반전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도 얻고 있지만 이자이익이 대부분이다. 시중 은행과 수익 구조가 동일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 사업 수익은 216억원으로 전년 동기(222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자수익은 1792억원에서 2929억원으로 63.5% 늘어났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증권계좌개설 ▲연계대출 ▲제휴신용카드 ▲광고 ▲청소년 대상 금융 서비스 미니(mini) 등으로 구성됐다.

코인원과 제휴, 묘수 되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닌 플랫폼으로 성장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인원과의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에 기반한 고객층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이번 코인원과의 협력을 계기로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폭 확대해 수익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원 ▲2020년 33억1600만원 ▲2021년 403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원이다.

서비스는 언제 내놓을까

현재 금융당국의 ‘1가상자산 거래소-1은행(1사1은행)’ 정책으로 코인원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던 농협은행과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8년 농협은행과 코인원은 제휴 시작 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5일 처음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농협은행과 코인원은 실명 계좌 해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였던 기존 계약을 코인원이 중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코인원은 실명 계좌 수수료의 배액을 농협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협 측은 “아직 협의 중이나 위약금 논의 단계까지 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절차는 코인원에게 달렸다. 카카오뱅크와 실명 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신고 수리는 최대 45일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농협은행과 제휴 관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남은 절차들은 많을 것”이라며 “코인원은 금융당국에 제출할 사업자 변경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카카오뱅크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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