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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금감원 퇴직자 30% ‘로펌행’…저축은행 취업도 늘어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09-13 13:04

금융당국 수장 대형 로펌 고문으로 활동중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재취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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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금감원 퇴직자 30% ‘로펌행’…저축은행 취업도 늘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 71명 중에서 23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업권에 대한 취업도 늘어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25명 중 24명이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로는 74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으며 이중 3명을 제외하고 71명이 승인을 받았다. 불승인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재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최근 금융당국 출신을 영입하는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으로 CEO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 금융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지난 6월 검사 출신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된 이후 높아진 금융 검사·감독 강도에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금융회사도 늘어나면서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금감원 퇴직자 71명 중에서 32.4%에 해당하는 23명이 대형 로펌에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8명이 재취업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에 6명, 법무법인 율촌에 3명,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에 각 2명씩,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민주에 각 1명씩 이동했다. 지난 3월 퇴임한 자금세탁방지실 3급 직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업무관련성이 밀접해 불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주로 고문을 맡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이날(13일)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고문을 맡는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대형 로펌뿐만 아니라 보험과 캐피탈, 저축은행 2금융 업계로 이동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핀테크와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되면서 재취업 분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7명이 저축은행 업계에 재취업했으며 현대캐피탈, 경남은행,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다양한 금융회사로 이직했다.

또한 지난해 금융교육국 소속 3급 수석조사역이 카카오페이에 재취업했으며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2급 부국장조사역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이동했다. 올해는 일반은행검사국 3급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에 퇴직한 금감원 3급 직원과 2019년에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이 취업제한기간 내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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