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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전무에 금감원 출신 황정욱 선임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17 11:06 최종수정 : 2022-02-17 15:41

리스크검사 · 외환기획팀장 등 역임
부회장직 폐지 무색 '관피아' 논란 불가피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전문이사.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전문이사.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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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자리에 황정욱 전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이 선임됐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위해 금융협회 내 부회장 명칭을 없애고 전무이사로 변경했지만 이번에도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황정욱 전 금감원 경남지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임시 총회에서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황정욱 신임 전무는 지난 199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2000년부터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긴뒤 리스크검사팀장과 외환기획팀장, 연수기획팀장, 대전시청 금융정책협력관을 거쳐 경남지원장에 부임했다.

황 전무는 거취가 확정될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전무이사 정식 선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다.

업계에선 황 전무의 취업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왔다. 그간 맡은 업무가 저축은행권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유명무실해 전관예우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관측에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유관 부서나 기관에 3년동안 재취업 할 수 없다. 다만 윤리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황 전 지원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자리를 꿰차게 됨에 따라 관피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폐혜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들이 차지했던 부회장직을 전무이사로 변경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황정욱 신임 전무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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