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가상자산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이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영업목적으로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애로도 존재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분야이고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 간담회는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외에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 정기적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 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가상자산의 발행 및 (사전)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한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