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 소득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한다.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 소득의 30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200%로 변경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한도를 아직 확정 짓진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 소득 1.5~2배, 전문직에게 연 소득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한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고승범닫기

이전 신용 대출 한도는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직장 정보 등에 따라 많게는 연 소득의 2~3배까지 가능했다.
금융위는 같은해 12월 이 내용을 금융 행정지도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담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8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 소득 범위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신용대출 연 소득 범위 내 제한 행정지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5년 만기로 금리 5%에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현재 1억원(연소득 범위 내, DSR 25%) 에서 앞으로 1억6000만원(연소득 1.6배, DSR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3.771~5.510%의 금리(1등급·1년)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올랐다.
금리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7993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9조5572억원)부터 6개월 연속 줄었다.
은행권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압박하고 있다. 이복현닫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