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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해준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6-22 15:59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시행
대출 증액 없으면 DSR 등 규제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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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해준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KB국민은행, 토스뱅크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국민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 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같은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제휴 은행을 이용하면 추가 절차 없이 대출 상환이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제휴 은행이나 타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다른 금융사로 대환을 원하는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어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금융사를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한다.

대환 대출 신청 시 기존 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면 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신청하면 된다.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준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이외 기타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별도의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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