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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험계약 대출 한도 축소…"리스크 관리 차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6-22 11:41

해지환급금 60%→50%

삼성화재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삼성화재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삼성화재가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삼성화재는 리스크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3일 오후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 상품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기존에는 해지환급금 60%까지였으나 23일 오후10시부터는 50%까지로 줄어든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없을 뿐 아니라 중도 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 가입 고객이 활용을 많이 해왔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해도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고객 약관대출이 과도하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다"라며 "이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 과도한 대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금리 급상승, 경제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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