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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상제에 이주비·명도소송비 등 반영·건축비 조정”…아파트 분양가 인상 초읽기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06-21 09:16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택지비 검증 위원회 신설 등 개선안 발표
출범 100일 이내 ‘250만호+@’ 주택공급 구체안 발표도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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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분양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현실화된다.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 영업손실 보상비 및 명도 소송비 등이 포함되는 한편, 2008년 이래 변하지 않았던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래미콘 등의 필수자재값 변동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된다. 이로 인해 7월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기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 역시 조속히 개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은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 역시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천편일률적으로 ‘물량 맞추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공언도 뒤따랐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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