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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원자재값 등 가격상승 공사비에 반영…250만호+α 공급 차질 없도록”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30 17:59

국토부, 관계부처 및 건설 단체 협회장과 건자재 급등 관련 점검회의 개최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원자재 상승분 반영 유력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현장 /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현장 /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자재값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공사비가 쫓아가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공사에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 계획 등이 베일을 벗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30일(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가장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여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 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현장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안이 마련된다.

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해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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