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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스닥협 "주총서 부결 등 문제점 부각…결의요건 완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4-11 13:50

2022년 정기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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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 자료제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2022.04.11)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 자료제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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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3%룰' 등 엄격한 제도 때문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결의 요건 완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총 218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 및 대책을 11일 제시했다.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14개사) 중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개사다. 이 중 대부분인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40건)’이라고 꼽았다. 이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이른바 '3% 룰'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전체의 3%로 제한하는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결사 기준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말에 이루어졌으나,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을 못 받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두 단체는 "주총 운영제도는 엄격하지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해 안건 부결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의결권 제한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요국들이 대부분 참석주식수 기준으로만 결의요건을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전자투표·전자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소집 통지의 전자화도 개선 방향으로 꼽았다.

2022년 주총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연회'가 지목됐다. 올해 총회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25개사이며, 이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21개사)이다. 회계감사 일정 촉박·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짚으며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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