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 종전 신용등급 효력 상실 전에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해당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 신청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보증과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 조합 측은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평가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