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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대우건설, 공정위 기업결합 최종 승인…건설업계 ‘빅4’ 등극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4 10:27

지난해 12월 열렸던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식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흥건설그룹

지난해 12월 열렸던 대우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식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왼쪽)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흥건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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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중흥건설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마지막 관문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됐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중흥그룹의 품에 공식적으로 안기게 됐으며,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을 품고 건설업계 ‘빅4’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022년 2월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사는 결합 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에 등극하게 된다. 점유율은 3.99%다.

공정위는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며,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에 대해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한편,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중흥건설그룹의 자본력이 대우건설의 향후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이번 대우건설 인수로 자산규모 19조540억원, 재계 20위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건설업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건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할 택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중흥그룹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금력과 대우건설의 검증된 시공능력 등이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피인수 후 도시정비 시장 존재감 약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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