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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2금융]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미등록시 대출모집인 영업금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15 06:00

미등록 영업시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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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아 등록증을 통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 등은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 중이던 모집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등록 신청을 받아 연말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

대출모집인은 기존 금융회사·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와 신규자 별로 교육과 평가 대상이 구분된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해 3월 25일 이전 5년 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24시간 등록교육 이수만 하면 평가시험은 면제된다.

교육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으로 운영된다. 또한 내년부터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각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도 실시된다.

기존 모집인 중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이달부터 영업이 금지됐으며, 미등록 영업은 금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류 보완과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은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리스와 할부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사항이나 기타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등록 여부와 계약 금융회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과 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증 요구시 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웹페이지와 앱에 게재된 등록번호와 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인감도장과 통장, 비밀번호,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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