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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협회, 29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 실시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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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5 08:33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 대출모집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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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협회, 29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 실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30일까지 금감원 등록대상 외 대출모집법인·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7일 온라인 또는 대면 설명회를 실시하며, 생명보험협회는 다음달 20일, 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22일,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21일 각각 대면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등록대상 대출모집법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며,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2개월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은 기존 금융회사·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와 신규자 별로 교육과 평가 대상이 구분된다.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지난 3월 25일 이전 5년 내 협회에 등록한 경력자는 24시간 등록교육 이수만 하면 평가시험은 면제된다.

교육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과 리스·할부 상품으로 운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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