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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절반’ 수준으로 축소…2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9 09:39

저축銀 21.1%→10.8~14.8% 축소
DSR 규제까지 더해져 ‘대출 한파’ 전망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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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 한파가 내년에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사에 관리 목표를 다음 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공식 통보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총량 관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별 업권 특성 및 규모 등에 따른 내년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차등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권 평균보다 증가율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21.1%였지만 각사별로 내년 증가율을 10.8~14.8%로 축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올해 증가율 목표치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5.4%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등 여신업계는 내년 대출 총량을 올해의 목표와 같은 수준인 증가율 6~7%를 기준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카드론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면서 총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으며, 상호금융권은 올해 증가율 목표치인 4.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농협·수협·산립조합 등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은 339조715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534억원 증가했으며, 지난 8월 기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취급액은 2081404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892억원 증가했다. 또한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非)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2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배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 비율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축소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대출 규제가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취급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파가 예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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