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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까지 대출 규제 강화…예적금 금리 떨어지고 대출금리 오르고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10-29 17:14

예대율 100% 규제에 수신조절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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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까지 대출 규제 강화…예적금 금리 떨어지고 대출금리 오르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주요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규제가 2금융권을 확대되면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는 낮추며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KB저축은행은 평균대출금리 12.67%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99%p 상승했다. 지난 6월과 비교하면 1.6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저축은행은 전월 대비 0.82%p 상승해 13.87%를 기록했으며, SBI저축은행은 전월 대비 0.64%p 상승하며 14.96%를 기록했다.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신용평점 501~600점 차주의 평균대출금리가 전월 대비 1.29%p 상승했으며, KB저축은행은 1.07%p 상승하며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상승이 이뤄졌다. 또한 신한저축은행의 900점 초과하는 차주 금리는 0.7%p 상승하고, SBI저축은행의 801~900점 차주 금리도 0.81%p 상승하는 등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인상도 이뤄졌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공급을 위해 예금, 적금 금리를 높이며 실탄을 확보해왔던 저축은행들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예·적금 상품 금리를 인하하며 수신 조절에도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100%에 맞춰야 되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취급이 어려워지면서 수신금리를 낮추며 예대율 조절에 나서고 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예대율 기준 100%에서 10%p 이내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정책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정기예금의 가입기간 기준 12개월 이상 금리를 종전 2.5%에서 2.3%로 0.2%p 인하했으며, OK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예금 금리를 0.2%p씩 인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로 비대면 예금상품의 금리를 인하했으며, 유진저축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의 금리를 0.1%p씩 인하했다. OSB저축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예금과 적금상품 모두 금리를 0.1%p씩 인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음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가 오르면 수신 금리 인하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DSR 규제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되며,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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