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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자체 광고심의시스템 운영…금소법 대응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6 16:26

본사·현장 직접 신청 가능
향후 보험협회와 연동 예정

현학진 피플라이프 대표./사진= 본사DB

현학진 피플라이프 대표./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피플라이프가 금소법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심의시스템을 운영한다.

26일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선도적 대응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심의시스템을 시행·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피플라이프와 같은 GA에서도 금융상품판매 및 서비스와 관련해 제작되는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홍보물은 사내 준법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받아 부여받은 준법필 또는 심의필 기재 후 광고가 가능하게 됐다. 금소법 6대 판매규제에 의하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할 뿐 아니라 광고 시에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GA의 업무광고 (대외 이미지 광고, TV광고 등) 역시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피플라이프에서는 금소법의 원활한 정착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심의와 관련한 업무특성에 맞춘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업을 통해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피플라이프는 지난 6월부터 사내 광고심의시스템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준마련과 교육, 모니터링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먼저 이번에 오픈한 광고심의시스템은 피플라이프 본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특히 향후 협회 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일원화된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시스템을 오픈한 지 4개월 지난 현재 기준 약 1170여건의 심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광고심의 대상건에 대해서는 협회심의를 위해 빠르게 검토해 진행·처리 중이며, 사내심의영역 또한 피플라이프 내부기준에 맞춰 모든 신청건들을 심의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한 심의절차를 거쳐 이미 절반이상은 피플라이프 사내 준법필, 혹은 생·손보협회의 심의필 과정을 통과했다. 현재 진행중인 신청내역들 역시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반려된 건들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개선된 안으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광고심의시스템과 병행해 피플라이프에서는 본사 차원뿐 아니라 영업현장 자체의 활동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장 일선에서의 혼선을 막고 올바른 활용을 위해 지난 3월과 7월에 광고물 제작과 관련한 활용가이드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은 심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내용, 각종 자료 인용 시 유의사항, 경품 제공 관련 기준, 각 채널별 컨텐츠 제작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활용가이드를 통해서는 CI, BI, 광고모델 등 피플라이프 고유의 컨텐츠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광고심의시스템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통해 금소법의 효과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단위의 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 작업 역시 구상하여 기획하고 있다.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금소법 관련한 광고심의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노력과 더불어 현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플라이프의 선제적 조치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자칫 움츠려 들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현장에서의 마케팅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활용법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된 진일보된 영업활동을 통한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함이다.

피플라이프는 온라인에서의 광고와 홍보활동에 대한 피플라이프 자체적인 모니터링 활동 역시 지속해 나가고 있다. 컨텐츠 내용에 따라 금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나 중단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집중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활동사례를 파악하고 기준에 따른 수정조치와 심의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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