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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제왕적 권력 해결될까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10-25 00:00 최종수정 : 2021-10-25 06:38

지역 금고 이사장 부정 행위 만연
감독권 이관없인 투명경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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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 사진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MG새마을금고가 38년만에 제왕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새국면을 맞게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지역단위 금고 이사장들의 각종 비리와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독보적인 권한 행사를 방치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25년부터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사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 상근이사제 악용해 장기집권 유지 가능성↑

2025년 3월 12일,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 ▲대의원회를 통한 선출 ▲회원 투표에 의한 선출 3가지 방식 가운데 금고별 정관으로 정하게 했으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는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과 대의원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선거, 이사장 장기 재직에 따른 내부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에 2번의 연임이 가능하다. 중간에 사퇴한 후 이사장에 당선될 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법만 잘 활용하면 1억원 상당의 연봉과 금고 전반 업무, 직원 채용, 인사권까지 총괄하는 이사장직을 12년 이상 이어갈 수 있다.

지역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엄청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꿀보직’을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지역금고 이사장들의 선거철 금품수수 문제는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올해 2월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의 표만 관리하는 간선제 폐단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도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9월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의원은 “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직선제 도입으로 투명경영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도 잠시, 상근이사제가 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136명 중 전직 이사장은 총 54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서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상근이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임 임기가 끝날 무렵 정관을 개정해 이사장을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바꾸고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장기집권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영 의원은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이사장직보다 장기집권을 유지하며 권력을 행사하기가 편하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산하 기관으로 관리·감독 받아야

새마을금고의 금융 관련 감독권을 금융당국에 주지 않는 한 비리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지속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는 14건으로 금액은 51억원에 달했다. 횡령·배임·사기·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 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을 기록했다.

2017년 행안부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2018년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수행했지만, 오히려 2018년 이후 비위·비리 사고는 늘어났다.

행안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과 달리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행안부가 나서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감원에 이관해 상시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조에 담긴 내용이다. 조합원의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마을금고가 이제는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고, 서민금융에 기여하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깨달아야 할 때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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