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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보사 10월 내 본인가 신청…내년 1분기 사업 시작 계획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0 17:52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개인맞춤형 건강보험 등 제공 예정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인해 보험 관련 서비스 등을 중단, 개편하며 당초 계획했던 디지털손해보험사(이하 '디지털손보사') 설립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냔 우려와 달리, 카카오페이는 이달 내 디지털손보사 자회사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할 경우, 연내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완료하고 2022년 1분기 내 정식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일,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서 ▲10월 디지털손보사 자회사 본인가 신청 ▲올해 자회사 설립 ▲내년 1분기 정식 사업 론칭 계획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약 4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말 보험사 설립을 위한 준비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디지털손보사 설립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소법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여러 서비스를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개편하며 디지털손보사 설립 추진에 동력이 떨어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에 해당하기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제휴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와 일부 보험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플랫폼 UI·UX를 변경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보사 설립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기준 각 0.2%, 1.1%, 1.6%, 1.2%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당사는 필요한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하거나, 자회사들이 취득하면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보사의 초기 주력상품으로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생활금융 데이터와 카카오계열사의 생태계에 연계한 상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개인맞춤형 건강보험 및 카카오T 등과 연계한 신규 모빌리티 영역으로 신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니운전자보험 서비스 제공, 기업 고객 대상 보험 확대도 목표로 삼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을 만들어 가며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설 예정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케이피보험서비스와 시너지도 기대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케이피보험서비스와의 제휴 및 디지털손해보험 자회사 설립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 니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 속에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며 카카오 계열사의 여러 서비스들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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