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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규제 압박에도 "디지털손보사 설립 계획대로"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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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4:43

연내 본허가 획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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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카카오페이

사진제공=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이후 연내 본허가 획득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본허가 신청은 예비허가 취득 6개월 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안으로 보험사 설립 본허가를 받고, 이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늦춰진 일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올해 3분기 중 본허가를 완료해 연내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본허가 완료 시기를 연내로 미루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 제재로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사업 재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의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중개업을 위한 라이선스가 없는 카카오페이는 결국 관련 서비스들을 잠정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 역시 사업 재편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본인가를 위한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금융정책실장직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출신인 추효현 실장을 영입했다. 최근엔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담당할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회사가 본허가를 받으면 설립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연내 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바로 이어 손보사 설립이 이뤄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사 설립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분리 원칙상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업·보험업 등엔 산업자본 진출이 통상적으로 별다른 규제 없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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