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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금융분쟁, 전년比 5배 늘어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0 15:29 최종수정 : 2021-10-21 11:31

분쟁조정 신청 175건
신청 전·후 소제기 14건

분쟁중 소제기 현황.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분쟁중 소제기 현황.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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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올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난해 접수된 전체 신청건수 대비 5배 증가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 '분쟁중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반복 제외건수는 116건, 신청 전·후 소제기 건수는 14건으로 기록됐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신한카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캐피탈 25건, KB캐피탈 24건, JB우리캐피탈 22건, BMW파이낸셜 13건, BNK캐피탈 9건, 메리츠캐피탈 3건 순이었다.

소송제기가 가장 많은 여전사는 현대캐피탈로 4건이었고, BNK캐피탈·JB우리캐피탈 각각 3건, 신한카드·BMW파이낸셜·KB캐피탈·메리츠캐피탈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 대비 신청 전·후 소제기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BNK캐피탈과 메리츠캐피탈로 33.33%를 기록했다. 뒤이어 현대캐피탈 16%, JB우리캐피탈 13.64%, BMW파이낸셜 7.69%, KB캐피탈 4.17%, 신한카드가 1.27%를 차지했다.

여전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15년 149건, 2016년 79건, 2017년 282건, 2018년 293건, 2019년 236건, 2020년 37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 상반기 175건을 기록하며 5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인용·기각·각하·기타 등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사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이 중단되고 합의를 종용받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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