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정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가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미래에셋증권을 지분 공동보유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5%룰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용우닫기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5일 안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과 공동사업 추진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 어치의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해서 미래에셋증권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맞교환했다. 자사주가 제3자에게 처분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했으나 양사는 지분 보유 기간에 상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를 공동보유로 판단할 경우 이해진 글로벌책임투자자(GIO)는 네이버 주식 3.73%와 미래에셋증권이 받은 네이버 지분을 더하면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한 게 된다며, 2017년 네이버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5%룰을 어겼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이미 공동보유가 아닌 것으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