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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적극 논의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10-07 15:14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 845억원
보험업법 127조 2항 소비자 권리 축소 상품 변경 요구 가능
"판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감원 공고 시효성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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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사진=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사진=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점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당장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빠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사례는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지급액도 122억원에서 845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미지급액은 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이 정 원장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묻자 정 원장은 "여러가지 보험 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 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분위별로 제한하는 반면, 가입할 때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뒤 보상할 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초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 제도를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금감원이 적극 나설 부분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제 127조 2항을 보면, 보험상품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시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려움도 토로했다.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라며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들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린 공고가 시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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