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적극 논의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7 15:14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 845억원
보험업법 127조 2항 소비자 권리 축소 상품 변경 요구 가능
"판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감원 공고 시효성 없을 수도"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사진=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사진= 국회의사중계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점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당장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빠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 사례는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지급액도 122억원에서 845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 한 해 미지급액은 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이 정 원장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묻자 정 원장은 "여러가지 보험 시장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 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분위별로 제한하는 반면, 가입할 때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뒤 보상할 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초과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 제도를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 대해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금감원이 적극 나설 부분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제 127조 2항을 보면, 보험상품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시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관련 기관과 적극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려움도 토로했다.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라며 "이미 판례로서 받아들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들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내린 공고가 시효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AI 신사업 보험연수원 이사회 사실상 연기…보험업계 "사업 타당성 검증 부족" [보험연수원 AI사업 논란] 7일 AI 합작 투자 승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보험연수원 이사회가 사실상 연기됐다. 하태경 원장은 이사회 일정과 관련해 변동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사회 반발 등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일 진행하기로 한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연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일 열리기로 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공지받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AI 합작 투자 안건이 통과되기 어려울 거 같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하태경 원장은 오후5시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회 연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연기 이유는 내부적으로 있으며, 현재 금융위와 논의가 이뤄지고 2 강병관 신한EZ손보 대표, 적자 개선·영업강화 특명…하반기 성과 가시화 [진옥동호 신한금융, 부스트업 점검] 진옥동 회장이 달라졌다. 일류(一流) 신한을 강조하던데서 나아가 1등을 위한 '부스트업(Boost Up)'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금융신문은 이 같은 변화에 주목, 부스트업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 계열사들의 전략을 살펴보고 성과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신한금융 '부스트업'으로 적자 개선, 영업 강화 특명 수행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상반기에는 부스트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제 매출 확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EZ손해보험은 신한금융지주 경영전략 '부스트업' 목표로 적자 폭 완화와 영업 강화에 따른 매출 확대 수립했다. 신한E 3 한의사가 '셀프 진료'부터 '유령 환자' 행세까지…자동차보험 악용 심각 [경상환자 8주룰 도입 초읽기] # 지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의사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의 처남인 B씨는 A씨 가족이 실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없으나,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줬다. A씨는 허위 진료기록서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보험사에 덜미가 잡힌 한의사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의사 C씨는 본인 한의원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떨어진 지인 한의원에 내원해 4주 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사고는 종결된 지 1년이 지난 후 보험사 유관 부서 정밀 기획 점검으로 적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