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 10월부터 이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위험까지 보장하는 걸로 통계를 냈다.
해당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사고로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 특약이다.
6개 손해보험사는 위험률 산출시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한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했다.
금감원은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가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위험률 산출에 부적절한 통계를 제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할증도 보험감독규정 원칙인 30%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30%까지 위험률 할증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새로운 유형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등에 한해 30%를 초과해 추가할증이 가능하다.
6개 손해보험사들은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검증 의뢰한 위험률이 법규상 30%를 초과한 추가할증이 가능한 위험률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험률 검증결과를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