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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코로나 속 비대면 소통 강화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3 00:00

조합, 총회는 드라이브 스루, 설명회는 유튜브로
재개발·재건축, 11월부터 비대면 총회도 가능

▲ 지난 5일 북가좌6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북가좌6구역 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지난 5일 북가좌6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위한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북가좌6구역 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비대면 소통이 한창이다. 조합은 유튜브, 드라이브 스루, 앱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총회 및 전자투표가 재건축·재개발에도 가능해져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유튜브, 드라이브 스루, 앱 등…코로나 돌파구 찾아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북가좌6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총회를 위한 제1차 합동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열었다.

이날 한국토지신탁 관계자가 사회를 맡고 조합장,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의 주택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호 1번인 DL이앤씨, 기호 2번 롯데건설 순서로 진행됐으며 입찰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각각 30분간 홍보를 했다.

유튜브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홍보하는 모습도 보인다.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과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장위11구역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과 의견차로 지역이 나눠져 있다.

이에 추진위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해당 사업들을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활용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공공재개발에서 장위11구역은 도시재생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이유로 탈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의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등 사례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정비업계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조합원들은 1500명 이상으로 대부분 차량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총회에 참여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은 방역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채 2m씩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았다. 투표 후 용지는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직접 수거했다. 드라이브 스루 총회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안전거리만 확보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5일 신림1구역 조합은 조합과 조합원간 정보제공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엔코넷’ 애플리케이션을 최초로 도입했다. 인증을 받은 조합원은 앱을 통해 각종 공지, 문의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매 등을 통한 권리변동도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비대면 총회, 리모델링에 이어 재건축·재개발에서도 가능해져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지난 2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총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해선 20%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필요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일정이 연기되며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곳도 있었다. 지난 8일 개포1단지 조합은 아파트 상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총회를 열어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난 등이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을 비롯해 감염병, 미세먼지, 화재 등 사회재난도 포함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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