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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최대 호실적 힘입어 ‘첫 중간배당’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4 12:32 최종수정 : 2021-07-24 16:16

2019년 지주사 전환 뒤 첫 중간배당
상법에 근거해 한 달 이내 배당금 지급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 30%까지 확대

23일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보고서./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3일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보고서./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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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사상 최대 호실적에 힘입어 지주사 전환 뒤 ‘첫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중간배당은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19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과 1998년 개정된 상법이 도입 근거다. 이사회 결의로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상법에서는 중간배당을 영업연도 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며 배당금 지급 시기는 통상 반기 결산일이 기준이다.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한다.

중간배당제는 한 회기에 두 번 배당을 함으로써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시민단체 등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업이 중간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물론, 향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다. 일시적으로는 현금 유출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 있지만, ‘주주중시 경영’을 한다는 공표 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다.

우리금융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1083억4015억2150원으로 상반기 순이익 1조4197억원의 7.63% 규모다. 배당 가능 주식 7억2226만7681주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시가배당률은 기준가격을 확정한 뒤 재공시될 예정이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30일이다.

상법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한 날(7월 23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부문 전무(CFO)는 지난 21일 실적 발표 뒤 진행한 콘퍼런스 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2019년과 올해 연말 배당성향을 고려해 중간배당을 결정했다”며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해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그룹 자본 비율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약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 중간배당을 지속할지 여부는 연말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때 배당가능 이익 재원을 확대하고자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손실 흡수 제고가 필요하다며 금융사들에게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인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지킬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는 지난달 종료됐다.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순이익 1조4197억원을 기록했다. 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순이익 1조3072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도 금융사들의 호실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도 실적 발표와 함께 주당 배당금을 각각 750원, 700원으로 결정했다. KB금융도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지주 출범 뒤 첫 중간배당 결의였다.

이번에 우리금융까지 중간배당 실시를 확정하며 올해 4대 금융지주 모두가 중간배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은 오는 27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고 콘퍼런스 콜을 통해 중간배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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