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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동원한 '실거래가 띄우기'…71만 건 중 12건 적발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7-22 19:23

69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24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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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사례. / 자료=국토교통부

자전거래 사례.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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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 지난해 6월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해 신고한 후 같은 해 9월 해제했다. 이후 11월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그 후 공인중개사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팔았다.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가 부동산 시장에서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고가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유사한 매물까지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중개를 완료하면 기존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특히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한 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를 같은 달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 중개해 295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분양대행사 사내이사,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비싸게 사들인 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반환으로 매수인이 6500만원을 챙겼으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청주의 한 단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신고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경우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 단지·인근 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 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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