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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대보다 우려 큰 소액단기보험사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2 00:00 최종수정 : 2021-07-12 11:11

▲ 임유진 기자

▲ 임유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새로운 사업자들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많이 참여해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분야의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반기부터 컨설팅을 진행해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 말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요건을 대폭 낮췄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요건인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으로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준이 완화됐으니 설립 수요가 많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일반론적인 기대와 달리 업계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단기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00만원 이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최소한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가 망하게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액단기보험사는 화재, 해상, 보증 등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가 막대한 종목은 취급할 수 없다.

보험사는 보유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클수록 매출 또한 높아지는데 소액단기보험사는 보유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가 작다 보니 결국 소액의 상품으로 박리다매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스템을 갖춘 기존 보험사는 이미 소액단기보험을 개발하고 있기에 굳이 자본금을 들여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지 않으려 한다.

기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출 매력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성 환기 및 MZ세대의 보험 접근성 제고 목적이 큰 소액단기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미미해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실제로 금융위가 실시한 소액단기보험사 사전수요에서 설립의지를 밝힌 10개사 중 보험사는 신한라이프가 유일하다. 보험대리점인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과, 나머지 8개사는 모두 자본 규모가 작은 핀테크사로 알려졌다.

소액단기보험사에 진출을 타진하는 비보험사도 다양한 상품 취급보다는 또다른 목적이 있다. 고객 유치를 통해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서는 자칫하면 비보험사는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상품보다는 단순히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상품만 출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이 일명 ‘미끼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은 상품을 출시해 혁신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정보 획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초기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핀테크사에게 고객 정보 DB 확보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금융위원회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허가에 대해 “소액단기보험사로 보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더라도 금융상품인 만큼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를 모두 딛고 수익성을 유지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보험을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라는 소액단기보험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루는 소액단기보험사가 존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액단기보험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보험산업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소액단기보험이 실제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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