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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TIP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4 00:07

[Editor’s Q&A]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TIP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IRP가 뭐예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았어도 자신명의의 퇴직계좌를 만들어 연금 등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과거에는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바로 찾아 쓸 수가 없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겨야 하죠.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에는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IRP로 전환됩니다. 그 대신 IRP는 근로자가 예금이나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RP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3% 이상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간 적립되고 운용됨에 따라 세제 지원효과는 현재 은행 금리와 비교할 때 대단히 유리한 만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 IRP의 세제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모든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제도, 둘째는 이자나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제도, 셋째는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제도죠. 그 중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불입한 금액의 일정 세액을 돌려(공제)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이고, 연간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한 급액의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총 급여 1억 2,000만원 이하)은 기존 한도에 200만원이 추가되어 6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2022년까지 한시적 운영) 여기에 개인형 IRP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가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600만원+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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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찾을 때 세금은 얼마가 되나요?

IRP 세금은 불입액과 자산, 인출 형태별로 달라집니다. IRP의 자산은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급여와 불입하는 동안 늘어난 운용수익,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를 위해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퇴직 후 IRP를 찾을 때에는 연금으로 찾을 때와 일시금으로 찾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 간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IRP를 찾을 때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때가 가장 유리합니다.

IRP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입한 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입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입니다만, 11년 이후는 6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 다음 추가 불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본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 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세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이 1,2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분은 세금이 없지만, 그 외에 퇴직소득세는 절세혜택이 없고 그 외의 소득에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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