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외국기관투자자(거래실적 있음),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없음) 등 6개 투자자 유형 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