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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초 접수건만 배정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15 15:4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투사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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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초 접수건만 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현지 신용공여도 허용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선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해 징계대상이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힐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모험자본 활성화 목적으로 미국 제도를 참고해 2016년 도입됐다.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됐다.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 말'로 변경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투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현지법인이 대상이다. 이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현지 손자(孫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기업공개(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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