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정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된 뒤 후속 절차 진행 없이 4년 1개월이 지났고, 소송 진행단계·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절차의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예비허가안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본허가 신청을 통한 라이센스 획득 및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로 오는 8월 3일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본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