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오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기업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변경이 최대 관심 사안이다. 앞서 현대차, 효성 등 10여개 그룹이 총수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닫기

공정위가 지난해 정몽구 명예회장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현대모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든 바 있다.
효성그룹은 조석래닫기


이 밖에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한 LS그룹, 대림그룹 등이 동일인 변경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인물과 그 일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