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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 달…금융당국 "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가이드라인 마련“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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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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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그간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금융사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혼선이 강화된 제재와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운영한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데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제공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과 함께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금융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이 현장소통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기준 총 113건의 현장의견을 접수했고 그중 58건(51.8%)을 회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 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법 시행 초기 논란을 부른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 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된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텔러머신(STM)은 모두 정상화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은행권 비대면 금융서비스 가운데 일시 중단된 서비스는 총 38건으로 이중 30건이 이달 재개됐다. 나머지 8건은 현재 전산개발 중으로 대부분 다음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금융사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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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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