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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단기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4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이 적용되고 있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조합원입주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분양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주택 분양권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같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분양권에 대해서만 보유기관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6.1.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원이고 올해에 양도한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돼 대략 2,100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 세율이 적용, 대략 6,400만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으로서 올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6월부터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종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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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미 개정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6%까지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적용되던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해야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법인의 과점주주 제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은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안재영 최&정&안세무회계 세무사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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