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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주식 3400만주 매각 제한 해제…'전체 주식의 2%'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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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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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과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무대 위에는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 사진 = 쿠팡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과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무대 위에는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서 있다.(사진 왼쪽부터) / 사진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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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쿠팡 직원들이 가진 주식 일부가 시장에 풀린다. 상장 후 거래일 6일만에 주식 매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쿠팡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쿠팡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 3400만주가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주) 가운데 2% 정도다. 대상은 회사 임원과 투자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직원들이 가진 쿠팡 주식은 이날부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쿠팡 관계자는 "회사의 임원 및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며 "통상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180일 동안의 매각 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기업공개(IPO) 직후에는 보호예수 조치가 걸려있어 회사 내부자는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없다. 보호예수는 기관 투자자나 직원 등 내부자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조건이다. 쿠팡의 조기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하는 직원들이 지난 2월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이 매각제한이 해제됐다.

쿠팡 주식 물량이 대거 풀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쿠팡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 18일(현지 시간) 마감 기준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39%(0.6달러) 오른 43.89달러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1539만9056주로 직전 거래일(1525만1130주)과 유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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