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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고로 산재 책임 강화…공기업 사망 1위는 도로공사 [중대재해-공기업]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9-01 05:00

공기업 안전불감증 여전…안전 사각지대 방치
전문가 “발주자 책임 강화·구조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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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열차. 사진 = 코레일

▲ 코레일 열차. 사진 = 코레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에서 발생한 열차 참사로 또다시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철도 공기업의 반복되는 산재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2019년 경남 밀양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시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들어오는 열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줬으나 작업 소음이 큰 탓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올해 청도 사고뿐 아니라 지난 2월 강원 삼척시 동해선 근덕역에서 모터카 점검 중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해 구로역에서는 작업 차량 충돌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내 재해사고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알리오와 국토안전관리원, 주요 공기업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로 3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한국전력 33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30명, 코레일 1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국가철도공단 11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지난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3건의 사고로 6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안성~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보고도 없이 교량 지지 장치인 스크루잭을 임의로 제거했고, 이를 시공사와 발주처인 도로공사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도급 관계에서 발주자가 직접 시공을 주도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발주자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일각에선 발주자도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안전 투자와 인력 확보를 뒷전으로 미루고 경영 효율화만 강조하다 보니 매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산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발주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안전 투자 축소나 저가 낙찰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법안에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 의무, 재해보험 비용 절반 분담, 안전관리 소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사고 손실 비용이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공사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산재가 이어지고 발주자의 책임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관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후진국형 산재’로 규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건설 현장 산재의 40%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한다”며 “공공부문에 더 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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