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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에볼루스와 합의 가치 1490억원...목표가↑”- 하나금융투자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2 11:01

▲자료=하나금융투자

▲자료=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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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메디톡스와 에볼루스와의 합의 가치를 1490억원으로 책정했다.

22일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소송에 함께 얽혔던 미국 에볼루스와의 합의를 통해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7.5% 상향한 43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 합의했다.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재제 명칭)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ITC가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 역시 나보타 판매가 제한됐다.

선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 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엘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메디톡스와 에볼루스가 ROW(캐나다, 유럽, 러시아, 호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나보타 판매에 대해 맺은 계약을 주목했다.

선 연구원은 “미국 내 나보타 판매와 관련해서는 선급금과 로열티를 2년 동안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공유하지만, ROW 국가에서의 계약 내용은 전적으로 메디톡스와 체결된 내용”이라며 “메디톡스는 ROW 국가에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며 ITC 판매금지기간 이후에도 미국과 ROW 국가에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정에도 예비판정 대비 짧아진 판매 금지 기간과 메디톡스가 소송으로 얻는 실익의 부재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라 “그러나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나보타 매출이 추정치만큼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 가정 시 메디톡스는 약 500만달러(약 55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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