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와 파주시 사고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제고, 사고 유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2∼3월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버스업계,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버스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버스업계,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등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