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4단체는 보완입법 건의 배경과 관련해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으로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이 가능해져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개정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가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 기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 시기 1년 유예,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 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등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며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 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규제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게 만드는 신설 간접지분 규제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조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 지원의 과도한 확대 요구로 귀결돼 분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경사노위 근면위 위원 구성 시 정부·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노동계 편향적 입장으로 노사 자율에 배치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근면위 정부·공익위원 참여 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회사 소속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