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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 기습 통과 추진에 당혹…재심의 필요”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2-08 17:17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하고 경제계 핵심요구사항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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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지난 10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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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놓인 상황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장들은 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해왔고, 여당에서도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해보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단체장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의를 통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 투자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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