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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드 수수료 1%P 줄인다는데…카드업계 “이미 0% 적용, 인하여력 없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21 16:24 최종수정 : 2020-12-22 10:16

3.2% 카드수수료 아닌 PG수수료·관리비용 수치
우대 수수료율·세액공제혜택 고려 시 사실상 0%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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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카드결제 수수료 통상 '3.2%' 수치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3.2%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가 아닌 PG사 수수료, 관리비용 명목 등이 포함된 수수료인데 마치 카드 수수료인것처럼 보여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3.2%보다 1%p 이상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단 완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제로페이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에서는 3.2%는 온전한 카드수수료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매출금액별 소상공인에 0.8~1.6% 원가 이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PG수수료, 관리비 명목 등의 수수료가 추가된 수치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상공인 매출금액별로 0.8~1.6%, 체크카드는 0.5%1.3% 원가 이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기재부가 발표한 통상 3.2%는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PG수수료와 관리비용 명목으로 붙이는 수수료가 추가된 수치로 순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카드사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적용받게된다.

연간 매출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부과된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는 1.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4%, 체크카드는 1.1%다.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 체크카드는 1.3%로 2%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맹점 카드매출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돼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카드매출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하나 복잡한 세액 정산절차로 가맹점 인지도는 낮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이 0.8% 수수료로 연 240만원을 수수료로 낸다면 매출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390억원 혜택을 받아 실질적으로 연 부담액은 -150만원이 된다. 실질 수수료율은 -0.5%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개편 후 수수료율과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실질 수수료율 비율이 낮아졌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 2.05%,로 연 수수료가 1025만원에서 2050만원, 매출세액공제는 650만원~1300만원 가량으로 연 부담액이 52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나왔으나 개편 후에는 수수료가 1.4%로, 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연 부담액은 50만원~400만원으로 줄었다. 실질 수수료율도 0.1%~0.4%로 부담이 완화됐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에는 PG사 수수료, POS 수수료 등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PG사 수수료나 관리비 명목 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 푸드코트에서는 종합POS카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 완화 취지에는 이해하지만 카드 수수료는 더이상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여 임대료, PG사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 등을 살펴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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