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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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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0 08:21 최종수정 : 2020-12-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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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이 재차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가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최종판결은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지만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ITC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공장 공사현장 전경.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공장 공사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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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는 ITC가 이례적으로 거듭 판결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번 재판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낸다.

ITC는 지난 2월 예비판결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측 손을 들어줬다. ITC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어지는 전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다면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기업의 미국 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익'을 염두해 최종판결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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