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재산에 상장주식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ISA 비과세 혜택 부분이 추가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문턱 낮춰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ISA 역시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ISA는 고객이 MP(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일임(고객의 직접 운용지시도 가능)하는 방식이고, 신탁형 ISA는 고객의 직접 선택한 상품 라인업으로 직접 운용지시를 해 자산을 운영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ISA를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만능통장’으로 육성하겠다며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의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가입대상, 계약기간, 납입한도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인 2021년 1월을 기점으로 개편안이 적용된다.
우선 가입대상 문호가 넓어진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주부도 새롭게 ISA 가입 대상 가능군으로 들어오게 된다.
계약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에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선택에 따라 연장 혹은 해지할 수 있다.
투자금 한도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2,000만원 X [1+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산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올해는 연간 투자한도(2,000만원)와 이월분(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월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SA 운용재산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에서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투자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내년 말까지 가입분이었던 ISA 적용기한이 폐지되고 항구적 조세특례 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 기간이 3년으로 완화돼, 기존 가입자 중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면 계좌 해지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ISA 세제 지원은 국민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은퇴하면서 근로소득이 없게 된 이들도 개편안에서는 ISA 가입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 적용기한 부담 없이 ISA 상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익률, 은행보다 증권 ‘강세’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일임형 ISA MP 누적수익률은 평균 14.86%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출시 3개월이 경과된 25개사 MP가 대상이다. 증권 15개사, 은행 10개사로 각각 128개, 78개 MP가 해당된다.
7월말 수익률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측은 “글로벌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정책 대응과 백신개발 기대감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이 6월말(11.71%) 대비 3.15%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초고위험 24.88%, 고위험 19.76%, 중위험 13.06%, 저위험 8.95%, 초저위험 6.90% 순으로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평균 수치로 보면 7월 기준 수익률이 호조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집중되는 은행만으로 좁히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은행 ISA 투자비중이 높은 ISA 전용 예금 평균금리는 저금리 가운데 1년 만기 1%가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중저 위험군 상품 비중이 커질수록 기대수익률도 동시에 낮아진다.
‘새’ ISA, 신규 유입 불러올까
개정안에 따라 상장 주식을 편입할 수 있게 되면 수익률 높이기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ISA 가입 문턱이 낮아져 학생들까지 투자 문호가 넓어지면 장기간 운용하면서 ‘시간에 투자한다’를 실천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월납입이 허용되더라도 한도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진정한 ‘만능통장’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이번 개편만 봐도 ISA 비과세 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라는 과세 체계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다만,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는 장점은 여전하나, 실제 세제 혜택을 따져보면 액수가 크지 않아서 이번 개편으로 ISA 신규 유입을 불러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다양한 상품 출시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본시장포커스 중 ‘국내 ISA 가입 현황 및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도입 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와 납입한도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1998년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ISA 계좌로 일원화해 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부터 영구화했다. 전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Lifetime ISA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 및 총 납입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금형, 증권형, 혁신상품형으로 분류되고 계좌 내 예·적금 및 증권, 펀드, 기타 금융투자상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가 가입기간 내 모두 면제된다. 도입 이후 연간 납입한도를 꾸준히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 저축 장려를 위한 Junior ISA, 주택구매지원을 위한 Help to buy ISA, 연금 및 주택구매를 위한 Lifetime ISA 등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 목표 아래 NISA 제도를 도입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출시 2년 후 제도가 정체기에 접어들자 일본 정부는 연간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니어형 NISA, 적립형 NISA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