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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네이버통장 사태 막는다…플랫폼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4 11:31

24일 2차 디지털금융협…연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 반영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9.24)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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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투명성 확보 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 회의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민관으로 정부뿐 아니라 금융사, 빅테크 등에서 함께 참여해 가동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시로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꼽았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협력한 CMA 상품이 '네이버통장'으로 불리며 은행 상품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어 손병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또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조속한 시일 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하고,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이르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차익 문제 관련해서도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조속히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서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대출, 고액 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금융사기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에는 이번 회의부터 핀테크 부문, 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여전협회 추천 위원)이 새로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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