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의료자문 건수 및 지급 수수료 추정치. / 사진 = 금융소비자연맹
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7월 처음 공시된 보험사별 의료자문 비교 공시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외부 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이 각각 5만7778건과 2만2400건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자문에 지출한 수수료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각각 115억5500만과 44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2를 곱해 연간 의료자문 의뢰량을 추정하고, 의료자문 1건당 평균 의뢰비용 20만원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건 중 적정성 판단이 필요한 건에 한해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료심의·장해평가 등의 자문을 의뢰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다. 지난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의료자문 현황부터 의료자문 실시율, 의료자문에 따른 부지급률 등 세부내역을 공시하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손보사의 의료자문 의뢰량은 삼성화재(8915건), KB손해보험(3817건), 현대해상(3512건), DB손해보험(3413건) 순으로 많았다. 생보사는 삼성생명(4233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흥국생명(667건) 순이었다.
소속 의사가 수행한 의료자문이 많은 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3739건), 인제대 상계백병원(2397건), 건국대병원(2033건), 중앙대병원(1764건), 이화여대 목동병원(1673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631건), 서울의료원(1504건), 서울아산병원(1364건), 강북삼성병원(1209건), 고려대 안암병원(1186건) 등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료는 대체로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병원이 모르는 (의사의) 부수입"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의료자문을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봤다. 외부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부율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공시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 수준이었다. 생보사 의뢰율은 0∼0.67%였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손보사가 0∼14.29%, 생보사가 0∼49.55%로 각각 공시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