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겨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명 이상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턱없이 부풀려져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은 지난 1년7개월간 100명이 넘는 삼성 직원과 삼성 외 대형 회계법인, 국내외 금융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변호인 선임은 사건 관계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각자 기본권 방어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 관련 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엄중하게 보장되야 할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단 400명이란 숫자는 삼성 이외의 회사나 회계법인 등 다수 관련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모두 합치고 또 중복해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겨레가 일방적으로 추정 보도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코로나19 등 미증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