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전산사고' 우리은행 과태료 80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7-09 08:54

8일 금융위 의결…기관경고도 확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8년 전산사고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8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접속 지연, 타행 송금 불통 등 전산사고를 잇따라 일으킨 데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같은해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 과태료 3000만원을 더해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